서울대병원 의료분쟁 몸살/“수술잘못” 이유 손해배상판결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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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에 계류중 소송사건도 모두 13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잦은 의료사고와 그에 따른 분쟁으로 요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전 서강대교수 엄정국씨(당시 48·전산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해 2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했다.
병원측은 92년 10월 엄씨를 수술하면서 부주의로 배안에 핀셋을 넣은채 봉합해 재수술을 받게해 고통을 주었던 것.
병원측은 그동안 『엄씨는 입원당시 이미 직장암 3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핀셋 제거수술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버텨왔으나 재판부가 병원측 실수를 인정,배상하게 한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도 최근 척추교정 수술을 받은뒤 하반신이 마비된 모대학 대학원생 이종하씨(31)와 가족들이 서울대병원과 정형외과 과장 석세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1억9천4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병원 상대 의료소송은 12일 현재 모두 13건에 달하며 이중 2건은 올해 새로 접수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90년 5월 척추교정 수술뒤 증세가 악화된 하모씨(여)가 『담당의사가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수술을 강행,전치 3개월의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낸 소송 등 담당의사의 시술 잘못을 문제삼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심한 복통으로 서울대병원에 옮긴지 6시간만에 숨진 이모군(당시 생후 10개월) 유족들처럼 진료시스팀의 구조적 허술함을 지적한 소송도 있다.
이군 유족들은 『전공의과정에 들어온지 1년이 채 안된 남모씨가 경험부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아들이 죽었다』며 『한국 최고수준의 병원 응급실엔 당연히 전문의가 배치돼 긴급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했어야만 했다고 주장,서울대병원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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