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봉투사건 수사 암호쪽지 발견 한때 흥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民主黨 金末龍의원 이외에 한국自保측의 로비대상으로 꼽혔던 의원은 과연 누구이며 이들에게 돈은 건너가지 않았을까.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철통같은 한국자보 간부들의 진술의 벽에 부닥쳐 의문만을 더해 가고 있던 6일 소환된 李昌植전무 지갑에서 난수표 같은 쪽지를 발견했다.
「A의원-3,B의원-2,서울지방노동청 C과장-1,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崔모-0.5」 『바로 이것』이라고 검찰이 흥분하지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내심 의원 2명에게 3천만원과 2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나머지 2명에게 1천5백만원의 뇌물이 각각 건네간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그냥 적어본 메모일 뿐』이라는 李전무의 완강한 부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검찰은 崔위원을 연행했다.
『李전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崔위원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건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崔위원이 자백한 액수는 50만원이었고 李전무 역시 『崔위원에게 5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李전무의 쪽지로『로비자금 8백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수사착수후「최대성과」를 올렸지만『A의원과 B의원의 이름은 만나보려고 했던 사람들일 뿐,연락이 되질 않아 만나지도 못했다』는 李전무를 더이상 추궁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내린 결론은 뇌물공여혐의자의 『돈을 줬다』는 진술도 없이 A,B의원을 소환해 3백만원과 2백만원을 받았느냐고추궁,자백을 받아 내기 힘들다는 것이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수사가『로비자금 8백만원 지출』 선에 주저앉는 순간이었다.그러나 검찰의 사전 통보를 받고 철저한 준비끝에 출두한 李전무가 무엇때문에 사건의 단서가될 이같은 쪽지를 계속 지갑속에 넣어 갖고 있었는지가 의문.
혹시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자보측의 의도대로 된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權寧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