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이럴 땐?" 문의 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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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거래처에 1차로 저녁을 사고, 2차에 술을 사서 합계 50만원 이상 돈을 쓴 경우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아이디:세금지기)

"10만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를 10개 사서 10곳의 거래처에 각각 선물해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아이디:nts001)

지난 1일부터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고시가 발표된 이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접대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간단한 확인문의도 있지만 엄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사례까지 온갖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새로운 접대비 규정을 피해가려는 편법이 등장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업들이 관심을 표한 주요 문의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설 선물용으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신용카드로 사서 10곳의 거래처에 나눠줬다면?

"상품권은 구입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개별 거래처에 선물한 상품권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상대방의 이름과 회사명, 접대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 대용인 만큼 악용의 소지가 크다."

-10만원짜리 주류세트 10개를 구입해 10곳의 거래처에 선물했다면?

"현물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출증빙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건당 50만원 미만이라도 내부 품의서.지출 목록 등은 보관해야 한다."

-거래처에 1차로 30만원어치 저녁식사를 산 뒤 2차로 술집에 가서 40만원을 더 썼다면?

"같은 접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 별개의 지출로 본다. 합산할 필요가 없는 만큼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해외 바이어에게 국내에서 50만원 이상 접대했다면?

"접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이름과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가 50만원 이상 접대를 했다면?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출했다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기록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회사 제품을 선물로 줬다면?

"자사 생산품을 접대용으로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나, 가격이 50만원을 넘으면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지출증빙을 곧장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지출 증빙은 회사에 5년간 보관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면 제출한다. 이 정보는 기업 비밀로 다뤄지기 때문에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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