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자율화 제한/경영 잘하면 증자·배당등 제약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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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은 증자나 점포신설·배당·자회사 취득 등을 감독당국의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영이 나쁘거나 부실여신이 늘어나고 금융사고가 잦은 은행은 당국의 지도·감독이 도리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경영이 좋을수록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며 더욱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은행은 상대적으로 더욱 뒤처지게 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은행감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경영자율화의 폭도 넓혀주되 자율화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영결과에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중홍 감독기획국장은 『경영평가 결과가 좋고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이 높은 은행에는 다른 은행에 비해 점포를 늘리고 옮기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점포와 관련된 제도를 차등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무인점포(점외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때 사전 신고제를 사후 신고로 바꾸고 ▲2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대출승인을 없애며 ▲지방은행 서울지점의 대출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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