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 개발가속화 전망-烏山.泰安등 수도권정비法 개정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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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입법예고된건설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발정비권역.이전촉진권역등에 묶여 개발이 안된 경기도내대부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한정비지역에 묶여있던 오산시 전역과 화성군 태안읍및 반월.
매송.봉담.정남.동탄면등 6개읍.면,평택군 진위.서탄면등 2개면,용인군 기흥읍과 구성.수지.남사면등 4개읍.면,김포군 김포읍과 고촌.금단면을 포함한 3개읍.면등 모두 5개 시.군에 15개 읍.면 5백30평방㎞가 성장관리지역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이전촉진지역인 양주군 주내.백석.장흥면등 3개면,남양주군 별내.퇴계원등 5개읍.면,포천군 蘇屹면등 3개군 9개읍.면 5백21평방㎞도 성장관리지역에 편입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인 안성군 금광.고삼면등 7개면과 용인군 이동면등 모두 2개군 9개면 4백84평방㎞가 이번 건설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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