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고도 개정되기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기를 원할 경우 전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박송하)는 이에따라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기한(7일)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않은 김명한씨(39·경기도 고양시)에 대해 항소기각 대신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법은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고도 개정되기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기를 원할 경우 전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박송하)는 이에따라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기한(7일)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않은 김명한씨(39·경기도 고양시)에 대해 항소기각 대신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