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판결 부도수표 회수자/공소기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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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은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고도 개정되기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기를 원할 경우 전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박송하)는 이에따라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기한(7일)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않은 김명한씨(39·경기도 고양시)에 대해 항소기각 대신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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