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여야 시각차/재무위 “허점”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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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전산망 조기구축/야/긴급명령 입법화
국회 재무위는 31일 재무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장여인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장영자여인 어음사기 사건으로 확인된 금융실명제의 허점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야당은 실명제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실명제 덕에 이 사건이 드러났으며 실명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행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야당 의원들은 장여인 사건으로 입증된 실명제의 허술한 그물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대체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은행감독원은 장여인 사건을 단순히 그릇된 금융풍토로 인한 거액어음 부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실명제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했다.
그는 『긴급명령에는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차명요구자·차명동의자·금융기관 종사자가 공모해 차명거래를 해도 단지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서 치열한 예금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이 과태료가 무서워 거액을 차명으로 유치하는 일을 포기하겠느냐』고 따졌다.
최두환·박태영·박은태(이상 민주),임춘원의원(무소속)은 『지난해 8월 실명제 실시이후 20여건의 실명제 위반이 적발되었고 마침내 장여인 사건까지 터진 만큼 실명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재무부 보고는 순 거짓말』이라며 정부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자당 의원들은 실명제의 공로를 들면서 대체입법화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을 요구했다.
심형식의원은 『그래도 이번 사건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실명제 때문』이라며 『당국은 실명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은행창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오장섭의원(민자) 등은 『실명제를 착근시키려면 금융종합 전산망 구축을 앞당겨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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