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실여신 10억 넘을땐/주총서 주주들에 알려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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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감원/지방은은 5억 이상… 내달부터
오는 2월 정기주총 때부터 은행들은 은행의 형편을 더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9일 오는 2월15일부터 정기주총을 시작하는 각 은행에 부실여신 내용과 법정관리가 기업의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지침을 보냈다.
시중은행의 경우 그전에 30억원 이상의 부실여신만 보고해온 것을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방은행은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그전 해보다 부실여신이 늘어난 은행은 앞으로의 부실여신 예방대책을 자세히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던 법정관리 업체에 대한 여신현황도 올해부터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정기주총때 경영평가 결과와 금융사고 정도만 보고하고 행장 등 임원을 선임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주주들의 은해 영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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