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환자 정착촌/특정지구 지정/내부 무허가공장 모두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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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내달 국회 안제출
민자당은 29일 전국 97개 나환자 정착촌의 생계유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역을 특정지구로 획정,각종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나환자정착촌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2월2일 당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정착촌을 특정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법,수도권정비법,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8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착촌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해온 각종 무허가 공장은 양성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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