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폐지는 모성 파괴-여성계,노동부 무급화案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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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생리휴가 무급화」案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가 전면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 전국 4개 여성.노동단체 협의회는 26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생리휴가의 폐지는 모성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생리휴가 존속을 주장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대해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제적으로 생리휴가 를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과인도네시아밖에 없고,또한 이는 여성고용 기피원인이 되고 있다며본인이 청구할때 무급으로 부여하는 案을 추진하고 있다.
李英順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는『장시간 노동과 주야 교대근무등 아직도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연.월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지못한 상황에서 외국과의 평면적인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생리휴가폐지는 결국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파괴로 귀 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성계는 기업주들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모성보호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에만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일 뿐 모성보호자체가 고용기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생리휴가 무급화 대신 태아검진 휴일제 신설,출산휴가 12주(현재 8주)증대,남성에 대한 출산간호휴가 신설등을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여성계는 이 案은 97년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당장 실시되는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 성노동자들의임금을 깎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여성계와 노동계는 이 案을 놓고 총리면담을 신청해둔 상태며 생리휴가 사용실태및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생리휴가 사용하기 운동,생리휴가 폐지반대 서명운동등을 펴나갈 계획이다.한편 이 案은 2월초 열릴 예정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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