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서울시 1구간 1만85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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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8일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와 정액권사용 위반에 대한 벌금이 현행 두배에서 30배로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25일 지하철 무임승차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뿌리뽑기 위해 구간요금과는 별도로 요금의 두배를 부과하는 현행벌금액수를 30배로 인상,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철 1구간을 무임승차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과 1만5백원의 벌금등 1만8백50원을 물어야 한다.
또 20%가 할인판매되는 5천원.1만원짜리 학생용 정액권을 일반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에 따라 무임승차와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벌금 인상은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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