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가능성 신문제목 기사내용 맞으면 適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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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신문기사의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2일 당시 民自黨대표이던 金泳三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구속기소됐다가 소취하로 풀려난 월간지 발행인 孫忠武씨(52)가 S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신문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 기사는 제목만 보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수도 있으나 기사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볼때 당시 孫씨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임을 알수 있으므로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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