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영세사업」 관리강화/국세청/학원등 부가세 면제 5천7백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광고대행업·각종 상담자문업·고급 정육점·학원·체육관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실제로는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을 연간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위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지난해 수입신고 실적을 전산분석한 결과 재산이 많으면서도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5천7백명을 골라 이들의 올해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연간 수입이 3천6백만원 이하로 장부가 아닌 신고기준율에 의해 수입을 신고하는 영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사들였거나 ▲아파트 50평 이상 또는 단독주택 80평 이상 갖고 있는 경우 ▲골프 회원권 등 고급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