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항목 대폭 확대-허용기준도 강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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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15일 낙동강유역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앞으로 벤젠.톨루엔등 유해물질을 수질검사 기준에 추가로 설정하는등 수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차적으로 수질기준 항목을 늘려 95년까지는 현행 37개 항목을 57개로 늘리고 97년까지는 미국과 같은 수준인8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서 검출된 벤젠.톨루엔과 나트륨.바륨.디클로로에틸렌등 국내 정수장에서 미량 검출되고 있는 유기물 중금속을 우선적으로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사부가 의뢰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트륨은 지난해 34개정수장에서,바륨은 32개 정수장에서,디클로로에틸렌은 1개 정수장에서 각각 미량 검출됐다.
이와함께 납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일본등에서 허용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현재 0.1PPM인 허용기준치를 0.05PPM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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