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사업자 발표/50개 지역… 6곳은 조건부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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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4일 서울 강남의 유경종합유선방송국 등 전국 50개 구역의 종합유선방송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 총 54개 구역중 국산기기 시범방송국으로 이미 허가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3개 미신청구역은 제외됐다.
공보처는 허가심사와 선정기준에 대해 『1차 심사인 시·도에서는 지역성을,2차 공보처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운영능력을 중심으로 각각 평점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처는 법인명칭 변경이나 대표자 교체가 필요한 서울 종로­중구,서대문구·노원구·강남구·부산 해운대구·대구 달서구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키로 결정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업자들이 기존 유선방송업자를 수용토록 적극 권유할 방침』이라며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에 관한 이행각서를 제출받은후 2월말까지 허가장을 교부해 계획대로 95년 방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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