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243만주 매각-통신사업자는 10%이하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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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의 주식 2백43만주(총발행주식의 44%)가 24~25일 양일간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매각된다.
한국통신은 10일 ▲일반 및 특정통신사업자 ▲일반 및 특정사업자의 제 1대주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투자가등을 입찰에서 제외하는내용의 한국이동통신 주식매각지침을 11일 공고한 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기업은 일단 배제되지만 공기업의 의미를 정부주식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정부재투자기관이자 정부주식이 20%인 포철의 참여는 가능하게 됐다.또 금성.대우.삼성.현대등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는 전기통 신사업법에따라 총발행주식의 10%(55만4천주)까지만 매입이 가능하다.
한국통신이 밝힌 한국이동통신 주식매각공고에 따르면 1인당 최저와 최고 입찰수량은 각각 2백주와 1백84만6천6백60주이고입찰은 24~25일,개찰및 낙찰은 26~27일에 있다.이번에 매각되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은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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