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원중 5천억원/방위세식으로 10년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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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세연구원 제시
매년 1조5천억원씩의 농어촌특별세(가칭)를 누가 내느냐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1조원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거두고 나머지 5천억원은 소득세·법인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증권거래세·상속세·증여세에 일정비율을 얹어 거두자는 의견이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해 제시됐다.<관계기사 5면>
이 방안이 채택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세부담을 안게 된다. 또 봉급생활자들로선 91년부터 없어졌던 방위세가 다른 이름으로 부활되는 셈이 된다.
현재 조세감면은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를 깎아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조세감면을 줄이면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더 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10일 「농촌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주제발표 김유찬 전문연구위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재무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과세방안을 확정,세목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세금을 거두기 시작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또 『새로 생기는 세금이 목적세인 만큼 영구화되지 않도록 2004년까지 10년동안만 거두는 것으로 못박자』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측은 담배소비세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억제를 위해,증권거래세는 개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농업목적세를 더 얹는 세목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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