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고 억울한 옥살이 반년/전 교사,검찰수사관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무죄 확정따라
【인천=김정배기자】 공갈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6개월동안 옥살이를 하고 교직까지 박탈당한 전직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신을 조사했던 검찰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전 부평여고 교사 오석균씨(38·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주공아파트 122동 511호)는 92년 9월1일 장모씨(39·여·전도사)로부터 구입키로 했던 18평형 아파트를 해약한뒤 해약금 2천8백9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안기부 직원 원모씨(46)를 동원,장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검찰에 구속되고 학교에서도 직위해제 됐었다.
이후 지난해 2월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오씨는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소인이 해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해 이를 받기위해 중재인을 내세워 채무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계약자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키 위한 것으로 공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