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세/빠르면 7월부터 부과/주요 세금에 일정률…3%선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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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매년 1조5천억씩 징수
농어촌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농어촌발전세(가칭)가 빠르면 7월1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세원 발굴방법은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금에 3% 정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발전세를 매년 1조5천억원씩 거두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급적 연내에 이를 도입키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과세 대상 및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2월말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뒤 7월1일부터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수입이 확대되는 농·축산물 ▲현재 국세·지방세·관세분야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있는 개인 및 기업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업종 및 업태순으로 과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세원 발굴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93년 총관세 수입 3조4천억원) 및 거래액이 극히 적은데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일부가 이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및 축산기금 등에 흡수되고 있기 대문에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올해 신설된 교통세처럼 유류 등 특정부문에 대한 부과만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위세와 같이 소득세·법인세·주류·지방세 및 일부 간접세 등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률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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