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농가 보상때 피해면적 잘못산출-전북 장수군 농민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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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장수군이 지난해 12월 농작물 냉해를 입은 계북면 농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서 피해면적 산출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조사를 허술히하는 바람에 70여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냉해보상은 농업재해및 풍수해대책법에따라 농가가 소유한 논.밭의 전체면적에 대비,벼와 밭작물 피해면적을 백분율로 산출해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장수군은 계북면 피해면적을 조사하면서 보상작목을 벼.
수박에 한정하고 냉해를 입은 고추.담배등 모든 밭작물은 제외시켰으나 피해면적 백분율 산출시에는 밭면적을 농가가 소유한 면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는 것.
이때문에 계북면 5백83농가중에서 피해율이 30%이상인 3백42농가만이 보상을 받았고 벼를 경작한 70여농가가 50%이상의 냉해를 입고도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金鍾烈씨(55)의 경우 논 2천8백평에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92년 70가마(60㎏들이)를 수확했으나 지난해에는 냉해로30가마밖에 수확하지 못해 57%정도의 피해를 입고도 보상작목에 포함되지 않는 밭면적 8백평이 소유면적에 포 함되는 바람에피해율이 27%로 산출돼 보상대상 가구에서 제외됐으며 李春成씨(54)등 60여명이 같은 실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수박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의 냉해가 적어 보상작목에서 제외시키고 농가 소유면적에는 포함시키다 보니 피해율이 떨어져 벼 냉해가 50%이상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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