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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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7월의 확정신고와 4,10월의 예정신고등 한해 네차례 있는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확정신고는 전체 2백10만명 부가세 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자신의 지난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현행 절차가 유지되지만 중간의 예정신고는 대상이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종전엔 78만명에 이르는 6개월 매출 1천8백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들(법인 사업자 포함)은 예정신고때 지난 3개월간의 실적을 일일이 계산,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매출 7천5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라면 실적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전 확정신고때 낸 부가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즉 오는 4월의 예정신고에선 이번 확정신고에서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7월의 확정신고때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인 일반과세자의 78%인 61만명이 예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법인 사업자와 6개월 매출 7천5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17만명)는 예정신고때 지금처럼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가세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아 낸 세금이 없거나 최근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기준이 되는 확정신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정신고때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또 휴업이나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 확정신고 실적의 25%에 못미치거나 수출.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때 실적대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6개월 매출 1천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1백32만명)중 세액이 10만원에 못미치는 매출 5백만원 미만의 납세자(93만명)의 경우 아예 예정신고 자체가 없어진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이들은 앞으로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 매출 5백만원 이상 1천8백만원 미만의 사업자 39만명은 예정신고때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절반을 내는 기존 절차에변함이 없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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