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변협건의/대법,강력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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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사법위 연구실(실장 권성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4일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낸 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건의서에 대한 의견」이란 성명에서 대법원은 『31명의 사법위원중 변협추천 변호사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개혁안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사법위를 떠나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변협이 반대의견을 낸 상고심사제에 대해 『변협이 국민의 이익보다 수임사건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93년 선고된 상고사건 5천2백90건중 86.8%가 기각됐고 ▲절반이상의 민사사건 상고심이 법정처리기간(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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