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한 “푸나마나”/외자도입법선 허용하고 다른법서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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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원유정제·수상운수장비등 31개나
외자도입법에선 허용되고 있으나 현대 다른 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원유정제처리업·수상운수장비업 등 31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달하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외자도입법이 자유로운 국내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광업법·해운업법 등 5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개 업종은 ▲수산업법에 의한 것이 원양어업·어업관련 서비스업·동물성 유지제조업·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6개 ▲석유사업법에 의한 원유정제처리업·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 등 3개 ▲해운업법 수상운수장비업 ▲항공법상의 항공운수장비 임대법 ▲광업법상의 무연탄·갈탄·토탄·금은·아연·석회석·활석·흑연광업이다.
이들 투자제한업종은 해당 법에서 대부분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해운업법 및 항공법은 여기다 외국인이 회사 대표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수산업법과 광업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이 상충되는 법과 제도를 가능한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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