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에 임대료 납부 촉구/정부통지서/체납액 추징은 추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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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미국이 서울 세종로 주한 미 대사관 건물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임대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최근 미 대사관측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5일 『미 대사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작년말 「미국정부가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13년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93년 7월)에 따라 임대료 납부통지서를 미 대사관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미국측에 알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체납된 임대료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 대사관 임대료 문제를 외교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해결을 미국측에 촉구했으며 미국측도 「새 대사가 왔으니 잘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 대사관의 임대료는 연간 5억원으로 13년간 체납액이 모두 65억원에 달한다.
한국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3백21만달러 가운데 한국이 1백15만달러,미국이 2백6만달러를 각각 부담해 61년 최고회의 건물(현 공보처와 문화체육부 건물)과 쌍둥이로 지은 미 대사관 건물은 대지 6천6백15평방m,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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