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금 과다지급/국고 32억원 낭비/감사원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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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들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금을 차등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관계기관간의 비협조로 정부가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체신부 등 2백13개 기관이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50∼75%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어기고 해당공무원에게 1백%의 퇴직금을 지급해 모두 32억6천여만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무원 범죄사실을 소속기관에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거나 소속기관의 직무태만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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