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기금 마련을 위한 즉석식 근로복지 복권이 발행된다.
노동부는 4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에 따라 6월부터 연말까지 8천만장(4백억원)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사가 주업무를 맡기기로 한 이 복권의 올해 수입금 4백억원중 50%는 당첨금에,20%는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조성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10년간 1천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정부출연금 1천5백억원과 합쳐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융자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근로자용 휴양·연수·보육시설 건립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복권이 발행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은 주택복권·체육복권·기술복권과 함께 네가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