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간접자본 투자때 農地전용 부담금등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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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 5~6월부터 민간 또는 공공기업이 農地나 산림지역에서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공사를 해도 轉用부담금이나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등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SOC공사에 참여할 경우 정부나 地自體로부터 토지.건물등을 現物로 출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SOC 공사를 끝낸뒤 그 주변의 주택.관광.유통시설등 부대시설사업도 민간기업에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SOC투자에 따르는 개발부담금이나 법인세.양도세 감면혜택은 민간기업에는 주어지지 않고 공공법인에만 주어진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방향으로「民資유치 특별법안」을 내년 1월중 확정해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5~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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