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개법안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속개,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이날중 김영삼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요청해오면 즉각 본회의에 회부,17∼18일중 처리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문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