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어떻게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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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기주택마련저축=내년1월중 첫 선을 보인다.20세이상의 무주택자만 들수 있으며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저축한도액은 월 1백만원,1인1통장으로 제한된다.
만기는 10년이지만 5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21.5%)가 면제되고 주택마련 용도에 한해 원리금의 최고 두배까지 대출도 받을수 있다.
따라서 가입후 5년이내에 해약하면▲그동안 면제받은 이자소득세를 전액 추징당하고▲대출도 전혀 받지 못한다.
가입후 5~10년 사이 해약시는▲세금은 그대로 면제되나▲대출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리금의 0~2백% 범위안에서만 받고▲만기전 해약이므로 이자율도 크게 낮아진다.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원리금의 두배까지 대출을 받고 세금도 안낸다.
◇한계세액공제제도=현행 부가가치세는 年매출 3천6백만원이하는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율 2%)로,그 이상은 일반사업자(10%)로 정하고 있다.
일반사업자중 年매출 3천6백만~1억5천만원 은 이번에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총 61만명)로 정해 내년부터 이들의 세부담이 크게 준다.
경감률은 반기(6개월)매출 기준▲1천8백만원은 1백%(과특자로 취급)▲3천만원은 79%▲4천만원은 61%▲5천만원은 44%▲6천만원은 26%▲7천5백만원은 0%(일반사업자로 취급)다. 이들은 또 6개월마다(매년 1,7월)의 확정신고는 종전처럼하되 중간 석달째(4,10월)의 예정신고(스스로 세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는 없어지고 직전 6개월치 세금의 절반만 무조건 낸뒤(예정 납부)확정신고때 정산하면 된다.
과세특례자중 6개월치 부가가치세가 1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92만명)는 이같은 예정납부도 없어져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만하면된다.
◇다가구주택우대=지금까지는 양도세.부가가치세를 물릴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각 가구를 한 주택으로 본다.
이에따라 건물 전체가 아닌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25.
7평)이하만 되면 양도세는 30%만 내면 되고(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 40~60% 부과)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수 있어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자산재평가기업=지난 87년의 특례조치(자산재평가 요건에 미달됨에도 불구,재평가후 5년 이내 기업공개 조건으로 재평가를 하게한 것)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대한교보등 40여개 기업은 내년 4월부터 5년 만기가 속속 돌아오게돼 있다.
이들 기업은 이때까지 공개를 못하면 법인세(재평가 차익의 34%,기업당 최고 1천억원)를 물게되는데 공개를 못한 것이 당국의 공개억제정책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공개시한을 3년 더 연장해주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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