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비과세/600만원으로 확대/「임시투자공제」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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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기주택저축 가입 5년 넘으면 세감면/당정 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원구 재무부차관,노인환 재무위원장·서상목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농산물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행 연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초까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모든 농가에 확대 적용키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생산직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했다.
당정은 일반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접대비지출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분양주택에만 적용돼온 편의시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해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특히 도시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세제상 혜택을 보지못한 점도 시정,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해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무부가 실명제 보완대책으로 추진해온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요건과 관련,10년 이상의 불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5년 이상 불입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21.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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