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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늘려야-YMCA 모성보호 방안 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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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여성취업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있는 산전 산후휴가.육아휴직등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母性보호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나눠맡을 수는 없을까.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나날이 늘고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모성보호비용때문에 여성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YWCA연합회는 14일「여성 근로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모성보호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있는 월경.임신.출산.수유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金有培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모성보호란 인류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직접적 기능에 대한 보호』라며 『경제 적 효율이 아니라 인권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돼야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모성보호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金교수가 최근 전국 5백명 이상의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53%가 모성보호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산전 산후휴가기간은 최소 20 일부터 최대75일로 평균 54일.생리휴가는 64%가 잘 활용되고 있으며,나머지는 연간 평균 17만4천원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출산후 1년이내의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주는 업체는 58%.육아휴직제는 57%가 실시중이며 14%는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육아휴직시 67%는 무급,20%는 통상임금 지급,7%는평상 근무시와 같은 임금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산전 산후휴가는 기업(40%)과 기업.국가공동부담(38%),육아휴직은기업.국가 공동(43%)과 국가(39%)등으로 나타났다.또 모성보호비용을 사회화할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조달해 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같은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金교수는▲대체인력 활용및 생리휴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되 가급적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산전 산후휴가와 육아휴직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며▲현재 모호하게 되어있는 유급규정을 명확히 조정해 일부분(약 30%)은 그 수혜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 모성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나타나는 모성보호법규를 좀더 강화해야 합니다.산전 산후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12주(한국은 60일)로늘리고 휴가기간중의 급료지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계속 늘고있는 만큼(92년 현재 40%)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金교수는 거듭 강조한다.
〈金敬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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