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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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월 백만원 봉급자 세금 2천원 줄어/천 5백㏄ 이하 지프 특소세 10%로
월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내년부터 세금(근로소득액)이 현행 한달 평균 1만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11.8%) 줄어든다.
또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연간 4천6백75만원에서 4천2백4만원으로 4백71만원(10.1%) 적어진다.
다음은 국회에서 수정된 주요 세법 개정내용.
◇소득세법=정부는 현행 5∼50%인 세율을 내년에 5∼47%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5∼45%로 더 낮아졌다.
또 현행 1인당 연 48만원인 장애자 공제가 연 54만원으로 늘어났고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은 「2인 이내」의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 「전원」으로 확대됐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도 현행 연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밖에 기초 공제확대(연 60만→72만원),근로소득 공제확대(연 2백50만∼6백만원→2백70만∼6백20만원) 등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같은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50만원 소득자는 근로소득세가 한달평균 1천2백원에서 3백원으로 ▲2백만원 소득자는 14만5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인세법=세율은 정부안을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현행 20∼34%에서 내년에는 18∼32%로 낮아진다.
국회는 대신 소속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지금까지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정범위안에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법=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보험금 상속·증여시의 공제한도가 대폭 인상됐다.
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공제액은 현행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증여 공제액은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상속전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게돼있는 제도도 지금까지는 상속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왔으나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기준이 바뀌었다.
◇조세감면규제법=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파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 및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같은 감면을 축소,내년부터는 양도세는 50%만 감면해주고 법인세는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었다.
국회는 그러나 일시에 이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95년까지는 현행대로 감면해주고 정부안은 96년이후에 시행토록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규모 축소방침도 96년 이후에 시행토록 유예시켰다.
◇부가가치세법=현재는 반기마다 확정신고를 하되 중간 3개월째 될 때마다 그동안의 영업실적을 계산해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예정신고제도가 번거롭다고 판단,실적 대로가 아닌 직전 확정신고때 낸 세금의 50%만 내고 다음 반기별 확정신고때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었다.
국회는 그러나 이를 다시 일부 원위치시켜 반기 매출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같은 「50% 납부후 정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반기매출이 7천5백만원 이상인 대형사업자들은 종전대로 3개월마다 영업실적을 계산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율이 현행 10%에서 ▲1천5백㏄ 이하는 10% ▲2천㏄ 이하는 15% ▲2천㏄ 초과는 20%로 세분화되면서 올랐다.
◇기타=현재는 제조장 소재지가 위치한 도지역안에서만 팔 수 있게 돼 있는 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폐지된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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