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마련 청약통장 가입 시들-올해 15만명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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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분당.일산등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올해로 거의 끝나가면서 청약관련 저축 가입자들의「내 집 마련」꿈이 과연 언제 이뤄질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는 모두 2백53만2천8백17명으로 이가운데 청약저축에 96만6천7백9명,청약예금에 83만7천5백34명,청약부금에 72만8천5백74명이 각각가입해 있다.
따라서 내년에 50만~60만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2백만명 가량 가입자들의「내 집 마련」꿈이 내년에도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청약관련 저축은 가장 확실히,또 가장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약저축.예금및 부금의 가입자격.조건,분양 전망등에 대해 알아본다. ◇청약저축=청약저축은 매월 2만~10만원씩 불입해 아파트 분양 시점에서 저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주택공사나 서울시도시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2평(40평방m)이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와 12평 초과 18평 이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가 있다.
12평 이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의 1순위는 월 2만~5만원씩 24회 이상 납입자고 2순위는 12회 이상 납입자다.
같은 순위일 때는 5년 이상 무주택이고 납입 횟수가많은 사람,3년 이상 무주택이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단순히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분양지역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
12평 초과 18평(60평방m)이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의순위는 월5만5천~10만원씩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고 12회 이상 납입자는 2순위다.같은 조건일 경우 분양 우선순위는12평 이하와 동일하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평형에 따라 3백만~1천5백만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가입 순서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지역별.아파트 크기별로 청약예금의 예치금이 다르다.
〈표참조〉 1순위는 가입후 2년이 지난 사람이며,89년 7월14일 이후 가입자중 이미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25.7평(85평방m)초과 공동주택 소유자(91년4월5일 이전 가입자는 40.8평),32.3평 초과 단독주 택소유자(91년 4월5일 이후 가입자는 50.7평)는 1순위에서제외된다.
2순위는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과 1순위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18평 초과 25.7평이하 주택은 건설량의 50%(18평이하는 1백%)를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인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부가 경쟁 과열지구및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급 가구의 20배수 범위내에서 장기 예치자 순으로 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제2종 국민2주택 채권을 많이 매입한순으로 입주자를 선 정하게 된다.
이밖에 청약저축 1순위자는 이미 납입한 청약저축액과의 차액만납입하고 25.7평 이하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경우 청약저축 가입일을 청약예금 가입일로 간주한다.
◇청약부금=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기준을 적용하는청약부금은 매월 3만~30만원씩 불입하고 순위는 청약예금 순위가 적용된다.
◇전망=현재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는 신경제 5개년동안 공급할 계획인 2백85만가구와 엇비슷하다.
***□…… 60만가구線 공급 ……□ 내년에 공급될 주택은 모두 50만~60만가구로 이중 80%만 아파트로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서울을 비롯,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25만가구고 이중 아파트 20만가구만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 1백74만6백51명중 1백50여만명은 다음해를 기약해야 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의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는 올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지난 1월말 2백69만9백2명이었던 가입자는 9개월뒤인 지난달말엔 15만8천85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무조건 순위가 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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