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 시공업체 무면허하도급 평균 15건-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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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하철.도로공사등 정부 발주공사를 시공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중인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직권조사를 벌여 모두 1백61건(업체당 평균15건)의 건설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쌍용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건설 42건,삼환기업 37건,두산건설 7건,극동건설 6건,건영5건,삼성건설 4건,현대건설.풍립산업이 각각 2건등이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未통지및 허위통지가 쌍용건설의 42건을 비롯해 총1백16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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