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목표=자유무역을 위한 亞-太경제공동체 설정 2.분야별추진 건의사항 ◇세계무역자유화 추진 1,▲UR협상 연내 타결지지▲제5차 회의까지 UR결과 불확실할 경우 새제의 발표▲차기 세계무역협상 95년이전 UR최종협정문에 포함추진▲UR협상 직후차기 자유화협상 준비위한 협의시작▲차기협상에서 지역협정에 대한규제강화등 제의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2,▲역내 자유무역이라는 최종목표 설정▲목표달성 시기및 일정 96년중 합의▲UR협상에서 합의안된 분야및 향후 다자간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자유화 추구 ▲구체적 분야는 경제정책.분쟁해결.환경현안.수출신용.금융서비스.해외 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국영무역.특정분야의 관세인하및 관세조화로 설정 ◇역내 무역.투자촉진화3,亞-太투자규칙 채택 4,UR결과 관계없이 둔켈 초안 또는 NAFTA에 기초한 분쟁해결 제도 조속히 채택 5,회원국별 경제실무자간 정례회의 개최통해 역내무역 자유화지원,경제성장 촉진및 역내 불균형 효율적 조정 6,경제정책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ANZCERTA및 EC 두가지 모형중 하나의 정책 검토 7,각료회의에서 상품표준의 상호인정등 중기목표 설정 8,회원국간 무역및 환경정책의 상호강화및 표준.자료.기술접근에 대한 협의와 조정확대 9,역내 소지역협정의 연례검토시 원산지규정다룸.또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 방지책 즉각 협의 10,연례 각료회의시 무역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검토 11,고등교육.교통.통신망.에너지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균형공급위한 역내차원 지원 12,경제.재무.통상및 산업관련 각료들이 APEC에서 점진적인 핵심적 역할 수행 ◇APEC제도화 추진 13,비공식 정상회의 3년마다 최소 1회 개최 14,초기 3년간 사무국운용후 자립적 직원채용 위해 회원국이 공동채무책임 부담 15,협력사업에서 연구수행은 중요 경제현안에만 한정
APEC 저명인사그룹(EPG)보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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