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술도입 자유화/「신경제」 청와대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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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제화」 추진대책 확정/외국인 전용공단설치 추진/종합상사 증자·회사채 발행 완화
외국기업들에 대한 토지취득이 크게 완화되고 외국인 전용공단설치도 다시 추진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신고제도를 폐지해 외국기술 도입이 사실상 자유화되며 현재 30개인 해외투자 제한업종중 섬유제품 제조,상업용 건물 분양,일반 도·소매업 등 13개 업종은 빠진다. 전신·전화 등 통신시장 개방폭은 더욱 넓어진다.
무역업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가 확대되는 등 수출촉진책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전부처 장관과 학계·재계·노동계 등 각계 인사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4차 신경제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화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관계기사 3,8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외국기업들의 실제 기업활동에 쓰이는 토지와 2백평 이내의 임직원용 택지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기업이 기계류 등 고급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려할 때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에서 빼줘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며 비상장 외국기업에 대해선 일부 소득세율을 인하,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신고 처리기간(최고 30일)은 10일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외국기업 노사문제를 전담처리하는 창구는 노동부에 설치키로 했다.
특히 수출용 원자재 외상수입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며 종합상사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조건을 제조업 수준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10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동산 취득이 허용된다. 관광호텔 설립 규제도 크게 완화되며 산은의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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