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5일 선고/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국민당 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 대한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
박 피고인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담당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1일 기각됐으며 이에 따라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가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피고인측은 담당재판부가 검찰측 주장만 들어주고 변호인측의 변론을 묵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중복신문까지 끝가지 들어주는 등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