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명씩 선출/읍·면·동 3만 넘는 곳만 2명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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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자,법개정안 확정
민자당은 26일 오후 당정치특위 1분과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수를 읍·면·동 단위마다 1명씩으로 하되 인구 3만명 이상인 경우 2명씩 뽑도록 하는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초 기초의원을 인구수와 관게없이 읍·면·동 단위로 1명씩 선출토록 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나 지역에 따른 인구편차를 고려해 이같이 조정했다.
이 경우 기초의원수는 현행 4천3백여명에서 3천8백명선으로 5백여명이 줄어든다.
민자당은 또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개정시안은 벌금 5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7일 저녁 김영삼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뒤 내주중 의원총회와 당무회의를 거쳐 국회 정치특위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민주당측과 본격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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