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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살빼기로 경영합리화/공기업 대수술 배경과 방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편법운영 후생복지 과감한 가지치기
정부가 공기업 경영수술에 착수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평가받을 일이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업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지난 5일 김영상대통령이 청와대 신경제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보통 강한게 아니다』며 기획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경영개혁방안은 각양각색의 후생 복지수단을 하향평준화 하고 방만하게 벌려놓은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등 군살빼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편법운영되던 후생복지체제는 과감한 가지치기를 통해 모두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경영합리화도 꾀하고 형평성의 문제점도 고친다는 이중 포석이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책은 그동안 몇차례 취해진 바 있다. 지난 80년 국보위 시절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손대기도 했으며,지난 여름에는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투자기관 이사장직을 없애지는 못하는 대신 처우를 대폭 깎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사장을 임명해 놓고도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은 한번도 물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위정자들과 이런 저런 연고·친분으로 사장자리를 차고 앉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수출대책에서도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정부는 경영쇄신책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후에 「경영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으나,경영진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잘못된 경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복안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다.
사실 다른 어떤 쇄신책보다도 책임경영원칙만 확실히 확림하면 이것이 대책의 본질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경영쇄신책 요약◁
▲신규인력은 감축인원 범위내에서 충원 ▲자회사 설립 불허 및 현재보유 자회사의 가능한 민영화 ▲명예퇴직금 기준은 기본급으로 통일 ▲특1급·관리급 등 편법직책은 폐지 ▲하계휴가 및 특수휴가 폐지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날만 인정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무이자로 하되 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조건 통일 ▲주택자금은 구입의 경우 2천만원,전세자금은 1천만원까지만 연리 7.5%로 융자기준 통일 ▲퇴직자 자녀 특채금지 ▲사장실 40평 미만으로 축소,사장전용 회의실·자료실 등 폐지 ▲한달 차량보조비 1급 30만원,2급 20만원,3급 10만원으로 통일 ▲기본급이외의 수당은 근속가산금에서 제외 ▲노조전임자수 4백8명에서 1백33명으로 축소 ▲회사측의 노조지원금 대폭 제한 ▲과도한 사택매각.<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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