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배당이나 잔여 재산의 분배등에 보통주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안정성을 주로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데 보통주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대신 의결권은 없다.
우선주가 너무 늘어나면 상장사측의 주주관리 부실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발행량이 총주식 수의 2분의 1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 재산의 분배등에 보통주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안정성을 주로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데 보통주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대신 의결권은 없다.
우선주가 너무 늘어나면 상장사측의 주주관리 부실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발행량이 총주식 수의 2분의 1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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