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사고 사망자 최고 3500만원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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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해페리호 사망자에 대한 보상처리는 지금까지 어떤 대형사고 처리때보다 복잡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사고회사는 페리호의 선체 일부만 정식보험에 들었고 나머지 여객과 선원부분은 내항여객회사들의 단체인 해운조합의 공제회(공제회는 東洋화 재등 8개사에 책임보험가입)에 가입했다.
여객 보상금은 1인당 최고 3천5백만원(사망시),선원의 경우장례비를 포함해 평균급여액의 1천4백20일분이 지급된다.침몰된선체에는 해운조합의 공제금으로 1억5천만원,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 2억6천2백만원등 총4억1천2백만원이 가입 돼있다.
11일 항만청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해페리號의 여객보험을 인수한 한국해운조합은 동양화재등 8개 損保社들에 전액 재보험을 들어 피해보상금은 민영 손해보험사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액의 26%정도를 英國의 로이드社등외국의 보험사에 재보험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최고보상금이 85억원으로 산출될 경우 동양화재등 8개 손보사는 모두 62억원을 물어내고 나머지 23억원은 해외의 재보 험회사들이 보상하게 된다.
사고회사는 최저 의무가입액만 보험을 들어 보험금이 매우 낮은수준이다.
해운조합측은『사고가 난 서해페리는 영세성으로 인해 최저한도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에서도 보았듯 대형사고때 보험금 외에 사고회사측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고는 회사가 영세해 추가 보상금을 줄수 있을는지 의문시된다.
해운항만청 관계자는『이번에 사고가 난 항로는 일반운임료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적자때 항만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낙도 보조항로인데다 서해페리社의 경우 지난해 10억원의 적자를 냈을정도』라며『사고회사의 추가보상금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승선자 명단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시체가 인양되지 않는 실종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간단치 않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11일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여행보험등에 가입한 승선자들의 유족에게 신속한 보상이이뤄지도록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유족들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뒤 사후 정산토록 각보험사에 시 달했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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