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중 다쳐도 보험금 지급 받는다/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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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다쳤을 대에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7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생명·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의 군업무중 입은 상해와 민간인이 예비군 훈련 등 군사훈련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험료의 추가부담없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상해보험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또 화재보험도 간판 등 건물의 부착물과 냉방설비 등 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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