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군수비리 많다”(국감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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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의계약·예정가 사전누출 추궁/지나친 수수료등 예산낭비 질타
국회국방위의 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군수품 조달에 구조적인 비리유형이 있음이 나타났다.
민주당의 임복진의원 등의 질의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그리고 국방부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나타난 군수부조리는 대충 ▲발주공사의 수의,혹은 사전계약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에 의한 특혜 ▲과도한 예산산정 ▲무기구입시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부조리유형은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며 합법을 가장하거나 불법으로 검은 돈이 오갈수 있는 구멍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군수부조리의 대표적인 유형은 군공사와 물자구입의 수의계약.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90년에서 93년사이 50억원이상 규모의 군공사 가운데 87%가 수의계약 등의 사전 계약형태로 발주되었다(국방부의 자료를 근거한 임복진의원 질의).
특히 도급순위 20위권이내의 국내 대기업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의 70%를 차지해 군과 대기업관계가 위험수위에 올라있음을 시사했다. 남성대 골프장건설(대우),대구병원시설공사(두산건설) 등과 같이 비밀유지가 불필요한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도 지적되었다.
유류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사전유출돼 정유 5사가 담합한 흔적도 제기되었다(정대철의원).
93년 낙찰된 정유 5개사의 고우황경유 가격이 군수본부의 예정단가는 ℓ당 1백51원46전이었는데 유공과 극동은 예정가에 정확히 낙찰됐고 호남과 쌍용은 1전이,경인은 2전이 모자라는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군수부조리 유형은 과도한 예산낭비. 군수본부가 86년부터 93년까지의 KFP사업 등 23개 주요 무기사업에서 총 1천8백4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국방부 전체로는 2천3백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되었다(나병선의원).
또 ▲중형수송기(CN­235) 일방적 가격인상 수용(67억원) ▲고등훈련기 HAWK의 인수지체상금(22억원) ▲반자동식 부교 고가구입(69억원) 등에 모두 2백2억원의 낭비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물자구입 부분에서 서수종(민자)의원은 『군수본부가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받고 있는 물품 가운데 시중 또는 타정부기관의 납품대보다 고가로 구입되는 물품이 있다』고 밝혔다.
무기도입시 국내 중개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도 군수부조리 유형의 하나로 무기가격을 인상시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모두 1백98억원의 불필요한 중개수수료가 지급됐다고 추정했고 강창성의원도 『국방부가 커미션을 무기구매 총액의 2%내외,4백만달러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은 3∼5%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검은 자금으로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익 국방 군수본부장은 『수의계약은 경쟁확대로,수수료 과다지급문제는 해외업체와 중개상사이의 문제이나 수수료가 구입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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