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름 바지선 야간운항 금지/주요어장·양식장 「특별해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항구 관제사제 도입도/해경,해상기름오염 방지책 건의
해양경찰청은 6일 해상기름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기름운반 바지선의 야간운항을 금지하고 주요 항구에 항공관제소와 같은 해상교통 관제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방안을 마련,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해경은 광양만 벙커C유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상오염사고와 관련,이같은 내용의 선박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또 선박충돌 또는 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 또는 사고때 어장과 양식장·해양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해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경은 광양만 선박충돌 사고가 안전운항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야간운항을 하던 바지선이 항로까지 마음대로 이탈해 일어나는 등 바지선의 야간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야간운항 금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경이 도입을 요구한 해상교통 관제제도는 일정해역이나 항구에 레이다망을 설치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방향을 추적,중앙통제소에서 종합해 각 선박에 항해정보와 경고를 하는 제도다.
항만청 등 관계당국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억을 들여 올해 1월 포항에만 시험도입해 운영중인 이 장치는 특히 안개가 짙게 낀 해상의 선박충돌사고 방지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웬만한 외국 국제항에는 10여년전부터 도입,운영중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또 ▲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정유·저유시설이 많은 해역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구·해역 ▲어장·양식장·해양시설이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인천·마산·여수·군산·제주·목포 등 전국 18개항과 해역을 특별해역으로 지정,사고발생때 긴급 동원체제와 장비확보,지역방제대책 협의회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