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주자 음식점 허용/그린벨트 개선안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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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도주변 원주민 휴게·주유소 가능/20가구 이상 취락정비 취득세 감면/축사규모 90평서 300평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의 증개축 규모를 원주민은 연면적기준 60평,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2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전입 5년미만 주민과 외지인의 주택은 현행대로 30평까지만 증·개축을 허용한다. ▲집단취락 정비사업 실시로 건축되는 연립주택은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위해 가구당 40평이내로 제한한다. ▲대지가 좁아 건축면적이 30평에 미달하는 소형주택은 인접토지를 편입,3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 ▲헛간·창고·변소 등 주택의 부속건축물 건축규모를 현행 10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한다. ▲취락내 기존주택을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이전,건축이 가능토록 한다.
◇생활불편 해소=▲주택이나 공장 등과 같이 신축이 금지되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예금취급소 등 금융업소,대서소·설계사무소 등 소규모 사무소와 피아노·미술·컴퓨터학원 등 예체능·기술계 학원과 병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5%로 제한규정을 폐지,시장·군수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해당 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에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허가한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 환경훼손이 없는 지역에 공설운동장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공공도서관·탁아소 등 노유자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나대지·잡종지 등에 완벽한 폐수처리시설 조건으로 세차장·간이주차장·농기계수리소 설치를 허용한다. ▲테니스장·배구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나대지나 잡종지 등 환경훼손이 없는 평탄한 지역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짓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가능토록 한다. ▲시내 버스업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차고지 설치를 허용한다.
◇소득증대=▲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농기구 보관장소·탈의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별도 허가없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가능토록 한다. ▲경제성을 갖춘 축산이 되도록 축사의 규모를 현행 90평에서 3백평까지 확대 허용한다. ▲기존주택 대지내 또는 인접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던 퇴비사를 과수원에도 설치 허용한다. ▲과수원·원예단지 등에 농기구·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을 위한 건축물은 20평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용 창고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기본적으로 30평으로 하고 영농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한다. ▲제주도 등 해안지역에 해녀의 작업을 위한 탈의시설을 마을 공동 또는 어촌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근교에 있는 저습지·수리시설이 불완전해 논으로 계속 사용키 어려운 곳은 밭으로 형질·용도변경,수익 높은 작물재배를 허용한다. ▲가축사육이 금지된 지역에 남아있는 기존 축사는 농업용 창고나 농수산물의 단순가공·처리를 위한 작업장 등으로 활용한다. ▲죽세공품·잣·밤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무해성의 가공작업장을 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 규모로 설치허용한다. ▲국도·지방도로에도 시장·군수가 수립한 배치계획에 따라 원주민에게 간이휴게소·주유소를 설치 허용한다.
◇제도운영완화=▲구역지정당시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구역밖인 대지는 전체를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업계 학교의 실습농장에도 창고 및 부속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구역내 공원에는 대중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원관리기관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허가절차 간소화=▲근린생활시설,주택의 이전 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시장·군수 책임아래 처리한다. ▲각종 허가서류는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 ▲건축법상 신고제인 25평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 정비는 시장·군수가 주민의 합의사항을 반영,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린벨트 개선안 문답풀이/구역지정 전부터 살았어야 원주민/증·개축 허용범위 지하면적은 제외
­연면적 60평까지 주택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원주민」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역안에 4년째 살고 있다. 앞으로 1년후 집을 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나.
▲가능하다.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상 개발제한구역안에 계속 거주한 사람의 집은 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 범위에 부속건축물인 지하층 면적이 모함되는가.
▲허용범위는 주거용 면적만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집단취락 정비계획으로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40평까지 허용한다. 평수는 전용면적인가,아니면 공용면적인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가구당 총면적이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대지 60평,주택 20평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이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건축규모는.
▲지금까지는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안의 대지로만 이축할 수 있었으나 인근부락안이면 임대를 제외하고 지목에 관계없이 연면적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예체능·기술계 학원이란.
▲음악·미술·서예 등 예능계 학원,주산·속셈·웅변·컴퓨터 등 기술계 학원,연면적 1백51.5평 미만의 태권도장·유도장 등 체육도장을 말한다.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규모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종류는 테니스장·배구장·배드민턴장 등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아직 대중화돼 있지않고 높은 철제지수 및 울타리시설을 필요로 하는 골프연습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내버스 차고지를 허용하게 되면 시가지의 차고를 처분해 구역내로 몰리지 않겠는가.
▲시내버스 차고지를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으로 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축사를 3백평까지 확대한 이유는.
▲축한 전업농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위해 육우 1백두 사육가능시설 규모인 3백평으로 정했다.
­국도와 지방도로 주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난립의 우려는.
▲부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 허용하고 대상도 원주민으로 제한한다.
­주택 60평을 음식적으로 용도변경하면 호화음식점이 되지 않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증축허용 한도인 60평 이내로 제한한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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