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등 어민 피해보상 시점/시행고시일로 기준 통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는 간척사업이나 임해공단 조성으로 피해를보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시점을 사업시행허가 고시일 등 어민들이 최초로 사업시행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고 보상주최도 사업시행자로 하는 등 어업보상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했다.
이는 어업보상 관련사업이 현재 42건 1조9천4백62억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나 현행법에는 보상주최·절차·기준 등이 명화하게 정해져 있지않아 피해어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하철 사업가운데 3호선 연장노선(양재∼수서,8㎞)은 당초 8월 개통예정이었으나 현대정공의 노사분규로 인한 철도차량 제작이 늦어져 개통시기가 2개월가량 연기될 전망임에 따라 조기 차량반입을 독려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산재환자에게 요양기간중 치료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인해 산재환자들이 직장복귀보다는 장기요양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지방노동청에 「치료종결심의회」를 구성,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치료종결시기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반기중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2백26개 주요사업 가운데 ▲영농규모확대 지원사업 ▲직업훈련시설 확충사업 ▲대단위 광역위생매립지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해당부처로 하여금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 특별사업(22개) 가운데 ▲미곡처리장 설치확충 ▲사회기반시설을 늘리기위한 도로 건설 및 용수공급확대 ▲대도시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전철사업 등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해당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