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투자논란/30%가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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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준내부자」로만 규정 규제미흡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를 보면 전체 대상자중 30%가량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중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부처·금융기관·청와대의 경우만 해도 주식보유자가 대상자(87명)의 32%인 28명이나 됐다.
증권정책을 주관하는 재무부는 8명중 6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비경제부처에서도 보사부관리가 제약회사 주식을,체신부관리가 전자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눈에 띄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임직원은 물론 증권감독원·거래소·협회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주식의 매매거래 자체를 금지시켜 아예 정보이용 가능성을 봉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해선 이같은 규제가 없다.
다만 내부자거래 금지조항(1백88조의 2)에 「준내부자」로 규정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만 규제하에 돼있을 뿐이다.
증권당국이 지금까지 준내부자인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적발한 적은 거의 없었다.
특히 실명제실시이후 고객비밀보호 강화로 불공정행위 조사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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