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26개사 적발/현대 9개사 최다… 23개사에 중지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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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한달반동안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8개 그룹의 26개 회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직접 해왔거나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그같은 거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오후 발표했다.
적발된 26개 업체 가운데 현대그룹이 현대전자·현대건설·현대자동차 등 9개 회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우그룹(대우자동차·대우전자 등 4개) 선경그룹(선경·유공 등 3개) 삼성그룹(삼성전자·제일제당 등 2개) 등의 순이다. 적발된 기업중 현대전자 등 23개 업체는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았으며 (주)금호 등 3개 회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79건이었는데 이중 ▲계열사간 거래에서 제품을 팔때는 비계열사에 비해 싸게 팔고 살때는 비싸게 사주는 등 가격차별이 31건 ▲물품대금을 받을 때는 비계열사보다 늦게 받고 줄때는 빨리 결제해주는 등 거래조건 차별이 34건이었다.
또 ▲사원들에게 계열사 제품의 판매를 강요한 경우가 6건 ▲남품업체 등에 자기 계열사 제품의 사용을 강제한 사례가 6건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거절한 사례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그룹차원에서 기획조정실 등을 통해 이같은 부당한 거래를 부추긴 사실도 현대건설 등 10개 계열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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