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과밀부담금제입법저지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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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된 건설부의 과밀부담금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白昌鉉의장과 朴泰源도시정비위원장은 1일오후 기자회견을 갖고『과밀부담금제는 건물임대료를 인상시켜 서울경제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에도 역행되므로 입법을 보류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白위원장등은『과밀부담금제를 실시할 경우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건물을 짓는등 토지이용방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도심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이날 개막된 임시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정부에 전달하고 22개 구의회와 연대,입법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건설부는 서울에 신.증축되는 건물중 3천평방m이상의 업무판매용건물에 대해 지가및 건축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과밀부담금으로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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