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약 절반만 투입 의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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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환자들에게 주사약을 절반만 투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당진료행위를 해온 혐의(허위예방 접종 및 부정의료행위)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용태 내과의원」 원장 서용태씨(33·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김모양(19)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씨는 김양 등과 짜고 지난 5월부터 9백여명의 환자들에게 주사약을 절반만 투입하고도 전량을 투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2백90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서씨는 지난 6월 병원주사실에서 간호조무사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가 김양의 진술로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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